전 학교랑 거리도 멀고 공부하면 과건물이나 집 근처 도서관이나 독서실 다녀서 열람실 안쓰는데 학교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도서관 자리 양도해주면 안되는건가요?
누구한테 피해가 발생하는게 아니잖아요. 학교 도서관 이용은 저한테 부여된 권리이고 그 권리를 제가 이용한다면 어차피 한 자리 차지하게되는거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를 그냥 친한 친구한테 양도해주면 그냥 Same-Same 아닌가요?
전 학교랑 거리도 멀고 공부하면 과건물이나 집 근처 도서관이나 독서실 다녀서 열람실 안쓰는데 학교 가까이 사는 친구한테 도서관 자리 양도해주면 안되는건가요?
누구한테 피해가 발생하는게 아니잖아요. 학교 도서관 이용은 저한테 부여된 권리이고 그 권리를 제가 이용한다면 어차피 한 자리 차지하게되는거 마찬가지인데 그 자리를 그냥 친한 친구한테 양도해주면 그냥 Same-Same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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