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바에대해서 잘아시는분!

글쓴이2019.10.02 22:38조회 수 504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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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하고있는데 3.3%를 떼더라구요. 

이게 정확히 왜떼는 건가요 ㅠㅠㅠ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어느정도 기간 동안 

근무해야한다는 게 있나요? 

오래동안 근무는 하지않을 거라서요,, 

다른 글에서 보면 어떤 학원은 떼지않는다고 하던데 

필수사항인가요,, 

친구가 너 3.3%떼가는거면 고용보험 가입돼야하는건데 

집에 안내문 안온거면 원장이 그냥 그 3.3% 삼키는거라고 이야기하기도해서 걱정되네요ㅜㅜ 

또 오늘은 월급 200에서 150만 받는걸로 신고하고 

150에서 3.3%만 떼자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왜그러는거고 

원장말대로 해도될까요??

너무어려워요 퓨ㅠㅠㅠㅠㅠ 도와주십사٩( ᐛ )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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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수고요 내년 5월에 환급 받으면 돼요
  • @더러운 참개별꽃
    따로 채워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 학원조 떼요
  • 그전에 일하던 사람이나 다른 알바생한테 물어보면 안될까요?? 잘 받고 있는지

    저는 그거 고용 보험 가입되자마자 어머니가 너 종합보험에서 빠졌다고 하시던데요

    어머니가 선생님이시거나 직장에서 가입해주는 보험있다면 바로 아실수 있을거 같네요

    저는 한달에 월급 70받고 4개월해서 근로장려금 반은 받은거 같네요
  • @착잡한 수련
    한번 고용보험 체크해봐야겠네요,,
  •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득세 공제
  • 끝에 이제 봤는데, 나머지 50은 비과세로 준다는 거 같은데 나름 16500원 이득. 근데 학원에서 그런 경우도 있나 모르겠네요 현금으로 학원비 받으면 그럴수도 있으려나
  • @한가한 솔붓꽃
    너무어려워요 ㅠ
  • @글쓴이
    일용직 제외한 모든 일자리는 소득세 3.3%를 반드시 공제합니다. 4대보험은 보통 8.65% 더 공제합니다. 고용보험 안들었으면 소득세 안낸다는 건 x... 세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더 찾아보세요!!
    뜬금없지만, 현금 영수증은 항상 하세요!
  • 기본급을 150으로 하고 50을 따로준다는건 아마 퇴직금?같은걸 우려해서 그런거일거에요 1년이상하면 무조건 퇴직할때 원래월급에서 근속년수만큼 곱해서 퇴직금 주니까 님이 1년이하로 일하실거면 상관없지만 1년이상 일하고 퇴직했을때 150으로 계산해서 주기위함인거죠
  • @창백한 할미꽃
    와 그럴수도있겠네요,,,
  • 3.3퍼 소득세 떼는거 친구분이 원장이 떼먹은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는.. 내년에 5월에 국세청에서 환급신청해서 돈 나오면 원장이 안떼먹은거고 안나오면 떼먹은거..죠.. 근데 거의 안그러니깐요 ㅎㅎ 저두 학원 전임강사로 일하고있는데 환급 다 나와요 ㅎ
  • @창백한 할미꽃
    따로 일해야하는 기간 채워야 환급받을 수 있고 그런건아니죠 ..??
  • @글쓴이
    전 작년부터 했는데 반년일한것두 받을수있었어요 딱히 근로기간이 정헤져있진않은거같아요!
    그리고 세무사통해서 하는거는 수수료가 생각보다 비싸게 나가는데 여기저기서 박박긁어모아서 좀 많이주고요 국세청에서 혼자 신청하는거는 수수료는 안드는데 좀 적게줘요 신청할때 참고하세요 ㅎ
  • @창백한 할미꽃
    앗 꿀팁 감사합니다(๑・̑◡・̑๑)
    혹시 그럼 150만원만 받는걸로 신고하자는거 동의해도 괜찮을까요 ? 고용보험이랑 3.3%랑 상관없다는건가욤
  • @글쓴이
    상관없어요 보험가입되있으면 또 돈 떼야죠 ㅎ 퇴직금 150받아도 괜찮다하시면 원장이 제시하는대로 해도 괜찮을거같아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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