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기간이라 공부하기 싫어서 학칙 찾아보니 정기시험 수시시험이있고 정기는 중간기말 수시는 수시로치는건데 정기시험을 미응시 할경우 사전에 사유서를 제출할시에 추가시험을 칠수있다. 추가시험의 경우 b+이하로 성적을 제한하는데 사유가 응시자의 책임이 아닐경우 성적에 제한두지 않는다.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이외에는 미응시하면f란말은 없는걸보면 교수님 재량에 가깝다볼슈있는듯하네요 . 저희과 교수님의 경우도 시험 안치면f라고 공지를 하는 분과 아닌분들니 계시는 걸보니 f안나올수도있는듯? 추가로 사유서는 시험개시전에 제출하는걸 원칙으로 한다고하니 일단 교수님한케ㅜ연락해보세뇨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