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총학생회ㆍ단과대학(독립학부)ㆍ학과(부) 학생회 선거 관련
휴학생 권리획득에 대한 공고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장제4조, 제8장제73조제5항에 의거하여 휴학생 중 회비 납부를 행한 휴학생에 한해 회원의 권리(이하, 선거권 및 피선거권 포함)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제52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기 위해 휴학생의 총학생회 회원 권리 획득 신청방법을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19년 11월 04일 (월) 09:00 ~ 11월 11일 (월) 20:00
2. 신청방법 :
□ 총학생회 수납계좌로 학생회비 입금 :
- 총학생회 계좌 : 부산은행101-2053-5634-02 (예금주 : 조한수)
- 입금 시 예금주명을 ‘학번’으로 해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금 시 총학생회 ․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를 일괄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학생회비는 3,000원이며, 단과대학(독립학부) ․ 학과(부) 학생회비는 각 학생회에 문의 )
※ 총학생회비 3,000원만 입금할 경우 권리 획득이 불가합니다!
2019.11.03
부산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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