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상 신임투표는 불가합니다.

글쓴이2019.11.27 00:15조회 수 179추천 수 3댓글 1

    • 글자 크기

*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회칙상 신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가함이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간 본 선거는 무효입니다. 애초에 신임투표에 대한 근거 없이 진행된 투표가 어떻게 적법할 수 있습니까? 현 총학은 근거 규정도 없는 것도 내버려두고 뭘 한 거죠?

 

회칙상 [신임투표는 하지마라는 규정이 없기에 신임투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없으므로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입니까? 살인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살인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한 현 선거는 투표율에 기권표 또한 넣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임투표가 만에 하나 허용된다 하여도, 회칙상 유효투표의 과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투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투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효투표>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마크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입니다. 맨 마지막을 유의해서 보시면 "기표하지 않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선거 상 기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야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총학생회, 부산대 선관위원장은 집행부 뽑을 당시에도 회칙을 강조했던 것으로 압니다. 적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총학생회칙 65조(선거방법)에 단수후보자 또한 선거가 가능함과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40970 유족들 욕하는 악플 신고하고싶은데3 납작한 가는잎엄나무 2014.04.19
140969 토익 처음인데 스터디 어디서 구하나요?2 과감한 섬잣나무 2014.04.19
140968 다이빙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17 보통의 꽃다지 2014.04.19
140967 2627살 학교에남은 여자분들있나요ㅋㅋ17 저렴한 사위질빵 2014.04.19
140966 [세월호 침몰] 전국 사이버수사관 동원, 14건 내사 중 우수한 금붓꽃 2014.04.19
140965 중도 자리 널널한가요? ㅜ1 해박한 브룬펠시아 2014.04.19
140964 선체 내부에 진입을 해도...5 난감한 하늘말나리 2014.04.19
140963 미시 원두환 교수님 화려한 떡쑥 2014.04.19
140962 글내림9 안일한 분꽃 2014.04.19
140961 순버 내려가는방향도 여덟시막차맞나요?2 날씬한 피나물 2014.04.19
140960 중도자리정리당했는데2 귀여운 무궁화 2014.04.19
140959 오늘 공무원 시험치신분 없나요?3 냉정한 구상나무 2014.04.19
140958 교생실습1 무심한 석류나무 2014.04.19
140957 경대 앞 토익학원 아시는 분???7 세련된 능소화 2014.04.19
140956 북문 분식집 오늘 문열었나요??2 깔끔한 창질경이 2014.04.19
140955 국가근로 도중에 그만둘 수 있나요?2 생생한 황기 2014.04.19
140954 영문학사 ㅠㅠ교수님이 사이버강의실에 문제 올려주신거말이예요 포근한 독말풀 2014.04.19
140953 연장휴학 해보신분ㅠㅠㅠㅠ2 병걸린 참골무꽃 2014.04.19
140952 정보전산원 질문!!2 보통의 매발톱꽃 2014.04.19
140951 건도 자리정리!!!4 해맑은 꿩의밥 2014.04.19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