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상 신임투표는 불가합니다.

글쓴이2019.11.27 00:15조회 수 179추천 수 3댓글 1

    • 글자 크기

* 반말, 욕설시 게시판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

 

회칙상 신임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가함이라는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간 본 선거는 무효입니다. 애초에 신임투표에 대한 근거 없이 진행된 투표가 어떻게 적법할 수 있습니까? 현 총학은 근거 규정도 없는 것도 내버려두고 뭘 한 거죠?

 

회칙상 [신임투표는 하지마라는 규정이 없기에 신임투표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즉 법에 없으므로 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무엇이든 가능한 것입니까? 살인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살인도 가능한 것입니까? 이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또한 현 선거는 투표율에 기권표 또한 넣어 산정하고 있습니다. 신임투표가 만에 하나 허용된다 하여도, 회칙상 유효투표의 과반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유효투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투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무효투표>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마크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입니다. 맨 마지막을 유의해서 보시면 "기표하지 않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선거 상 기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야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총학생회, 부산대 선관위원장은 집행부 뽑을 당시에도 회칙을 강조했던 것으로 압니다. 적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총학생회칙 65조(선거방법)에 단수후보자 또한 선거가 가능함과 그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학생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5769 고혈압8 뛰어난 설악초 2020.06.17
5768 학교에서 프린트 할 수 있는 곳 있나요?1 나약한 생강나무 2020.05.31
5767 계절학기 자동수강신청결과확인.. 현명한 단풍나무 2020.05.29
5766 정문에 개 키우는 곳 있나요?1 운좋은 상사화 2020.05.13
5765 [레알피누] 프린트 어디서 하나요...4 청렴한 계뇨 2020.05.03
5764 애플워치 쓰는사람중에 운동 기록 경쟁기능 한번 써보실분 있나요?5 짜릿한 호두나무 2020.04.27
5763 에타에 방 양도글 대신 올려주실 분 있나요7 의연한 산딸기 2020.04.17
5762 플라토 첨부파일 어케올려여?4 밝은 자리공 2020.03.17
5761 [레알피누] 귀마개2 방구쟁이 부처손 2020.02.29
5760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3 어설픈 둥근잎꿩의비름 2020.02.23
5759 9시 수업16 날렵한 개불알꽃 2020.01.30
5758 아이패드 쓰시는분들 plms 자료실에 동영상이요2 치밀한 초피나무 2019.12.09
5757 교환학생 체육수업2 허약한 물양귀비 2019.11.16
5756 .6 어설픈 백일홍 2019.11.06
5755 부산대 근처 심리상담 받을수 있는곳 아시는분3 어두운 갓 2019.11.06
5754 일반 졸업영어랑 종합 졸업영어 차이가 뭔가요 ㅠㅠ 근엄한 각시붓꽃 2019.10.21
5753 .7 초라한 백화등 2019.10.06
5752 패스트푸드2 냉정한 비수리 2019.10.03
5751 히오스 하는게7 훈훈한 한련초 2019.09.14
5750 [레알피누] 새도 주말,공휴일에 침착한 딸기 2019.09.12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