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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것인가?]

leon962019.12.04 18:14조회 수 1576추천 수 5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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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것인가?]

특정정당 소속이 아니면 회장이 될 수 없는 동아리연합회

 

동아리 연합회 투표에서 대표자들의 선택을 받은 기호 1번 Fi*d 선본이 당선무효처리 되었다.

 

기호 1번 Fi*d 선본에는 시작하자마자 경고 2회(후보자 추천 서명, 운동원 목걸이 미착용)와 주의 1회(출사표 미지참)가 부여되었다고 한다.

목걸이를 매지 않고 운동. 한편으로는 얼마나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했는지 의심스럽다.

 

1번 Fi*d 선본의 징계논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동아리 연합회 회원도 아닌 정치외교학과 00규 학우를 회장의 독단으로 참관시켜 징계논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고 한다. 

참으로 비선 실세 누구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호 2번 소*성 선본은 사진 제출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 결격사유 논란이 있었으나 이 역시 문제없이 넘어갔다.

준칙 17조에 등록 시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은 반드시 등록 기간인 12월 14일 21시 이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준칙을 어겼는데도 회장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경고에 대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 상황에 기호 1번 Fi*d 선본은 회칙에 미숙함에 대한 사과문까지 올려 공개적으로 시정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투표를 진행하여 대표자들이 1번을 선택하였다. 그 과정에서는 그 누구의 개입도, 조작도 없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후보자 서명 수에 포함하지도 않은 서명 하나 이의제기로 35명 대표자의 뜻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 직후 회칙에도 존재하지 않는 재신임투표를 진행한다고 통보해왔다.

회칙 106조 시행준칙 4조를 보면 재신임투표가 아닌 재선거(모든 과정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재선거는 선거 시행 공고부터 다시 내려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준칙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자신과 같은 특정정당 출신인 소*성 2번 후보의 신임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급하게 회칙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이유는 세습에 방해가 되는 기호 1번 Fi*d선본을 제외하고 소*성 선본을 당선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이것이 세습이 아니라면 무엇이 세습인가? 

실제로 동아리 연합회는 3년 이상 특정정당 인원이 회장 및 주요 자리에서 일을 해오고 있으며, 35대 작년 회장은 임기 이후에도 36대 현재 집행위원장으로 계속 군림하고 있다. 

 

같은 특정정당 소속인 소*성 기호 2번 후보(용의 새끼 진골)를 당선시키기 위한 무던한 노력이 필자의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이러한 세습을 일삼는 현재의 동아리 연합 회장과 집행위원장을 동아리 연합회의 대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두고 넘어가기에는 동아리 연합회에 매년 학생회비의 15%가 지급된다. 이 돈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지금의 이 상황이 동아리 대표자들은 정말 이해가 된다는 말인가?

 

눈을 뜨고 바로 보라. 대학은 여러 학문분야를 연구하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기관이다.

이곳에서 한 정당의 당 이익을 위해 동아리 연합회가. 그리고 학교가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다.

 

이 현실을 보고 있는 대표자들은 함께 소리내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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