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회장이자 선거관리위원장 장태원입니다.
마이피누 자유게시판 “[동아리연합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것인가?]” 게시글 및 식물원(고민상담) “동아리연합회 진짜 너무한 것 아닙니까.” 게시글에 답변 드립니다.
먼저, FIND 선본이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경고 2회와 주의 1회를 받은 경위를 설명 드립니다. FIND 선본은 대리 추천 서명 행위로 경고 1회, 출사표 미지참 추천 서명 행위로 주의 1회, 확인증 미지참 선거운동으로 경고 1회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의 경위 및 징계 논의는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징계논의는 11월 19일에 있었던 제3차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진행했습니다. 언급하신 ○○규 학우는 당시 자문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였고, 사전에 선관위원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해당 학우는 작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총학생회칙 개정 TF팀으로 활동한 적이 있을 정도로 평소 학생회와 회칙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다른 학생회에도 회칙 등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고자 참관을 요청했습니다. 회의에 참관은 하였으나 회칙의 해석 등에 대해 자문을 구했을 뿐, 의결 사항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서명 수에 포함하지도 않은 서명 하나 이의제기”라는 언급에 대해서도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이의제기의 내용은 기호 1번 FIND 선본의 정후보가 추천서명 행위를 학내가 아닌 곳에서 진행했다는 내용입니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준칙 제16조제2항은 입후보 추천행위는 학내에서만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인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한 카톡 캡쳐를 통해 추천서명 행위가 11월 14일 20시 35분 경 부산대역 안 CU편의점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FIND 선본의 추천서명용지에서 해당 추천서명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져있는 것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선거시행준칙은 입후보 추천행위가 학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추천서명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추천서명 행위가 학외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는 준칙 위반으로 부정 1회 해당합니다.
“기호 2번 소*성 선본은 사진 제출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 결격사유 논란이 있었으나 이 역시 문제없이 넘어갔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록에는 선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소행성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답변 드립니다.
11월 14일 목요일 후보등록 당시 두 선본 모두 21시 이전에 선관위 방에 오셨습니다. 기호 1번 FIND 선본의 후보등록 서류를 검토하던 중 부후보가 소속 동아리를 △△△로 기입하였으나 해당 동아리의 회원명부에 부후보가 없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입후보 등록을 할 때 회원명부 상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선관위원장)는 부후보가 입후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회원명부 상 부후보가 소속되어 있던 □□□ 동아리로 수정을 하여 등록을 완료시켰습니다. □□□ 동아리 회원명부에 부후보가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21시가 넘었지만 선관위원장이 승인하여 그렇게 진행한 것입니다.
기호 2번 소행성 선본의 경우 후보등록 서류에는 문제가 없었고, 선거운동원 사진 파일을 늦게 제출했습니다. 후보등록 시에는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준칙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5호와 6호는 없을 시 생략할 수 있다는 조항과 사진은 파일로 제출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이 조항을 근거로 문제없이 후보등록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후 11월 28일 선거관리부위원장이 소행성 선본이 사진파일을 늦게 제출한 것이 선본 등록을 무효로 하는 결격사유라는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FIND 선본의 후보등록서류가 늦게 제출된 것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FIND 선본의 경우 선관위원장의 승인하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선거운동본부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소행성 선본의 경우 준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며 후보등록 과정에 있었던 FIND 선본의 대리추천 서명문제*도 선본 등록 결격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진 제출이 늦어진 것을 결격사유로 볼 수 없다고 논의,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기하시는 문제, 특정 선본에게 불리하게 선거관리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22개의 추천서명 중 25개의 대리서명과 룰미팅 합의사항을 위반한 추천서명 5개, 총 30개의 추천서명만을 무효처리 하였다. 이 결정은 기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재선거 관련해서 답변 드립니다.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준칙 제4조에서 “선거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당선 확정일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선거 과정은 '후보자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 및 개표', '선거결과처리(당선 공고 및 이의제기)', '당선 확정'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제37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에 입후보 등록이 완료된 선거운동본부는 FIND, 소행성 두 선본이었습니다. 2019. 11. 21. <선거관리위원회 징계 결정 공고>에서 FIND 선본은 경고 2회 및 주의 1회를 부과 받았습니다. FIND 선본은 입후보 등록 기간에 대리 추천 서명 행위로 1회 부정, 2019. 11. 18.에 확인증 미지참 선거운동으로 2회 부정이었습니다.
<제37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투표 및 개표는 2019. 11. 29. (금)에 진행되었고, FIND 선거운동본부가 최다득표자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당선 공고는 2019. 11. 29. 21:30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의제기 기간은 2019. 11. 29. 21:30 ~ 2019. 12. 02. 21:30이었으며 본회 회원 A로부터 FIND 선본의 부정선거 운동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후보 등록 기간에 입후보 추천행위를 학내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1회 부정이 더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FIND 선본은 3회 부정, 즉 후보사퇴(선거시행준칙 제24조제3항 참고)가 되어 투표를 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2019. 11. 29. 에 진행된 투표 및 개표는 소행성 선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투표 자체가 무효입니다.
이상에서 <제37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는 끝나지 않았으며 무효가 된 '투표 및 개표' 순서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동아리연합회칙 제106조제4항에 의거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는 재투표(소행성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신임투표)만을 의미한다. (이후 생략)”라는 의결 주문을 통해 4명 중 4명이 동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아리연합회장(또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저의 당적과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드립니다.
작년 동아리연합회 집행부로 있으면서 동아리의 힘으로 몇 년 간 해결되지 않던 냉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장으로서 역할을 하며 ‘동아리의 문제를 동아리들과 함께 해결하는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의 권리를 지키는 동아리연합회’를 만들어보겠다는 다짐으로 동아리연합회장으로서 출마를 했고, 당선되었습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진행한 여러 사업들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비판은 수용할 수 있으나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적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제가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동아리연합회장 직책을 걸고 당활동을 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2017년에 SNS 상에서 올린 개인의 활동을 마치 동아리연합회장으로서 활동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역시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37대 동아리연합회장단 선거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문제가 되는 부분, 이의신청에 대한 모든 부분은 동아리연합회칙, 선거시행준칙, 선거운동규칙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걸쳐 논의 및 의결하였으며, 어떤 부분에서도 특정 선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동아리분들을 포함한 학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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