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학하고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아보는데, 1학기 때 국가장학금 2 유형 항목은 장학금 수혜내역에 있는데, 기성회비 면제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0원으로 표시된 것 같더군요. 2학기 때 국가장학금을 다시 받는다면, 국가장학금 2유형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1유형이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2유형도 같나요?
답변 부탁드려요~
군복학하고 처음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아보는데, 1학기 때 국가장학금 2 유형 항목은 장학금 수혜내역에 있는데, 기성회비 면제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0원으로 표시된 것 같더군요. 2학기 때 국가장학금을 다시 받는다면, 국가장학금 2유형의 금액은 무슨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1유형이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2유형도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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