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 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장기근속 유도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년형 기준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9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지원하여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총 1,6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요건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 15~34세)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단 12개월 초과자 중 마지막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
문의- 051-927-9957~9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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