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원 미래 보장된다는 것도 옛말

글쓴이2020.03.27 13:29조회 수 1695추천 수 1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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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년만 지나고 생산 인구 떡락하고 세수 안 걷히면

 

법 개정하고 공기업, 공무원도 잘릴 날 얼마 안남았다.

 

워라벨 개꿀 공기업이면 지금이라도 전문직 시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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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급 괜찮은 선택임?
  • @해박한 노루귀
    글쓴이글쓴이
    2020.3.27 13:47
    갈 수만 있다면. 금공 a매치급 제외하면 로스쿨에서 공기업 오는 사람 거의 없지.
  • 맞음 우리회사 얼른 민영화 가즈아
  • @재미있는 병아리난초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27
    한전 그룹 쪽은 수익 구조상 확정적이라..
  • ㅋㅋ 뇌피셜 싸지르네 ㅋㅋ
  • @부자 감초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28
    ㅇㅇ 뇌피셜임. 전문가들이 과거에 연금 삭감은 확정이라고 예상할 때도 뇌피셜이라고 치부했었지.
  • 네다음 공기업 준비생ㅋㅋㅋㅋ
  • @싸늘한 노루귀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35
    공준이면 공기업이라도 들어가고 이 생각하는 거란다...
  • 연막을 이따위로치냐 한심한 자여
  • 지금 들어간 사람은 적용 안될일
  • @무례한 금사철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36
    ㅋㅋ 과연 이게 공뭔 연금이랑은 다르지
  • @글쓴이
    법 개정해서 소급적용하는거랑 별개로 신뢰보호의원칙이란걸 모르는건가
  • @황홀한 봄구슬봉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생각보다 공무원 밑도 끝도 없이 자를 방법 많습니다.

    실제 사례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101311236520010435_12

    + IMF 당시 유사사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99255

    헌법 제 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요 조항만 믿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 신분을 법률로 정한 게 바로 위의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 열고 법적 다툼하고 절차는 복잡하겠지만서도 여튼 임명권자가 작정을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슨 일 일어날지는 모르죠. 국가공무원법만 개정하기만 해도 공무원 면직 방법은 더 간소화될 수 있고.
  • .
  • @바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글쓴이
    2020.3.27 15:00
    맞음. 그러나 생산인구감소와 순인구감소는 다른 의미지.
  • @글쓴이
    .
  • @바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글쓴이
    2020.3.27 15:16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했고... 순인구감소 시기까지오면 전문직도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
  • 공기업응 민영화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무원응 지금 붙어놓으면 상관없음
  • 전문직 준비하면서 청춘 버릴바에 공기업 빨리 붙고나서 진로 고민해도 늦지않음
  • @힘좋은 브룬펠시아
    그렇긴 하죠 구체적으로 언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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