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원 미래 보장된다는 것도 옛말

글쓴이2020.03.27 13:29조회 수 1695추천 수 1댓글 20

    • 글자 크기

10~20년만 지나고 생산 인구 떡락하고 세수 안 걷히면

 

법 개정하고 공기업, 공무원도 잘릴 날 얼마 안남았다.

 

워라벨 개꿀 공기업이면 지금이라도 전문직 시작해라.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 9급 괜찮은 선택임?
  • @해박한 노루귀
    글쓴이글쓴이
    2020.3.27 13:47
    갈 수만 있다면. 금공 a매치급 제외하면 로스쿨에서 공기업 오는 사람 거의 없지.
  • 맞음 우리회사 얼른 민영화 가즈아
  • @재미있는 병아리난초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27
    한전 그룹 쪽은 수익 구조상 확정적이라..
  • ㅋㅋ 뇌피셜 싸지르네 ㅋㅋ
  • @부자 감초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28
    ㅇㅇ 뇌피셜임. 전문가들이 과거에 연금 삭감은 확정이라고 예상할 때도 뇌피셜이라고 치부했었지.
  • 네다음 공기업 준비생ㅋㅋㅋㅋ
  • @싸늘한 노루귀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35
    공준이면 공기업이라도 들어가고 이 생각하는 거란다...
  • 연막을 이따위로치냐 한심한 자여
  • 지금 들어간 사람은 적용 안될일
  • @무례한 금사철
    글쓴이글쓴이
    2020.3.27 14:36
    ㅋㅋ 과연 이게 공뭔 연금이랑은 다르지
  • @글쓴이
    법 개정해서 소급적용하는거랑 별개로 신뢰보호의원칙이란걸 모르는건가
  • @황홀한 봄구슬봉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생각보다 공무원 밑도 끝도 없이 자를 방법 많습니다.

    실제 사례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101311236520010435_12

    + IMF 당시 유사사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99255

    헌법 제 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요 조항만 믿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 신분을 법률로 정한 게 바로 위의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 열고 법적 다툼하고 절차는 복잡하겠지만서도 여튼 임명권자가 작정을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슨 일 일어날지는 모르죠. 국가공무원법만 개정하기만 해도 공무원 면직 방법은 더 간소화될 수 있고.
  • .
  • @바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글쓴이
    2020.3.27 15:00
    맞음. 그러나 생산인구감소와 순인구감소는 다른 의미지.
  • @글쓴이
    .
  • @바보 둥근잎꿩의비름
    글쓴이글쓴이
    2020.3.27 15:16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했고... 순인구감소 시기까지오면 전문직도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것.
  • 공기업응 민영화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공무원응 지금 붙어놓으면 상관없음
  • 전문직 준비하면서 청춘 버릴바에 공기업 빨리 붙고나서 진로 고민해도 늦지않음
  • @힘좋은 브룬펠시아
    그렇긴 하죠 구체적으로 언제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157943 전자과 질문 까다로운 비름 2013.07.20
157942 부산, 학력 높을수록 일할 곳 없다9 못생긴 구름체꽃 2013.07.20
157941 학교근처 도너츠파는곳??6 못생긴 노루삼 2013.07.20
157940 컴퓨터 잘 아시는분 답좀주세요ㅜㅜ2 활달한 자금우 2013.07.20
157939 도자위 뭐하는거냐7 때리고싶은 파인애플민트 2013.07.20
157938 인간관계라는게 정말 어렵네요27 태연한 좀깨잎나무 2013.07.21
157937 천탁 위치좀 가르쳐 주세요5 피로한 으름 2013.07.21
157936 11자 복근 질문이요~~8 느린 감자 2013.07.21
157935 [레알피누] 친하지도 않은데 필요이상 얘기하는 이성11 활달한 갈퀴덩굴 2013.07.21
157934 다리가 짧아 슬프다11 참혹한 왕버들 2013.07.21
157933 핸드폰 질문8 유별난 시클라멘 2013.07.21
157932 기계과 2학년2학기 질문이요!3 착한 신나무 2013.07.21
157931 수트핏 살리는 법 조언좀요!!!16 행복한 고란초 2013.07.21
157930 재입학하신분 적나라한 머위 2013.07.21
157929 일본여행 드디어 마지막날2 게으른 개구리자리 2013.07.21
157928 롤 해보신분들은 공감하는 개그1 운좋은 시계꽃 2013.07.21
157927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22 보통의 꽃다지 2013.07.21
157926 성적산출 퍼센트 질문요4 바보 만첩해당화 2013.07.21
157925 바이오소재과학과 밀캠인가요?1 활동적인 다래나무 2013.07.21
157924 부산 운전연수학원좀 추천해주세요~ 바보 우엉 2013.07.21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