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직권 면직)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생각보다 공무원 밑도 끝도 없이 자를 방법 많습니다.
실제 사례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1101311236520010435_12
+ IMF 당시 유사사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299255
헌법 제 7조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요 조항만 믿고 있는 분들 많은데 그 신분을 법률로 정한 게 바로 위의 국가공무원법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 열고 법적 다툼하고 절차는 복잡하겠지만서도 여튼 임명권자가 작정을 하고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무슨 일 일어날지는 모르죠. 국가공무원법만 개정하기만 해도 공무원 면직 방법은 더 간소화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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