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의 판례나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기준은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 측면을 적절히 조화하되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을 우선하고 있다.
아뇨.. 항공사 쪽이 풀이 좁아서 저도 지인들 다 아는데 그런 이야기 처음 듣네요.. 항공사에서 유급휴가로 사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않긴하지만.. 평소에 사촌형이랑 되게 돈독하신가보네요. 자기네 회사 구조조정한다고 연락하시는 거 보면 ㅎㅎ 형이 어느 항공사 근무 중이신데요?
1. 나라가 부도나게 생겼다는 너님 뇌피셜. 경제 지표 가져오시길. 심지어 단순히 하락하는 경제 지표말고 IMF때 버금갈 정도로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다는 증거를 가지고 말하세요. 2. 현 상황에서, 법까지고 앉았네라는 말은 너무 무식한 소리. 앞서 대법원 판례상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법 안따지고 자르면 다시 복직됨ㅅㄱ. 아울러 항공 파트는 국토부 승인받고 일하는건데(국적기) 너님 생각대로 마음껏 행동할 수 없음 3.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 본인이 무슨 말 아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말 대잔치중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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