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은행은 근저당 잡으면 즉시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는 익일에 생기잖아요?
그럼 집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집을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는 날에 맞춰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버리면 후순위로 무조건 밀리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나요?
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은행은 근저당 잡으면 즉시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는 익일에 생기잖아요?
그럼 집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집을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는 날에 맞춰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버리면 후순위로 무조건 밀리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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