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법 아시는 법잘알님들!!

바보 돼지풀2020.04.19 18:47조회 수 152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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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한게 생겼는데 은행은 근저당 잡으면 즉시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는 익일에 생기잖아요?

그럼 집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집을 전세로 내놓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하는 날에 맞춰서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버리면 후순위로 무조건 밀리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전세 계약을 할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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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주주주작 (by 추운 넉줄고사리) 주인찾습니다 (by 훈훈한 석잠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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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
  • @고상한 꼭두서니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계약후 일주일 간 근저당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요? 보통 부동산에서 특약 넣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넣어주나요?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없나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글쓴이
    그 특약 넣고, 미이행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도 포함하시고, 은행 업무 끝나고 거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100퍼센트 안전한 방법은 없어요. 작정하고 사기치는 사람 못 막습니다. 사기칠 사람인지 이런걸 걸렀어야할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같이 사기치는 사람도 있으니... 한 두 푼 오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 번거로움 싫어서 거래하기 싫다고 그러면 대놓고 사기치겠다는 얘긴데 걸러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잔금일 다음날까지 근저당권 설정 안 하고 위반시 계약 무효한다는 특약은 필수고, 전입신고 전 후로 변경된 거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는것도 필수입니다. 계약 무효에다가 이사비라던가 요구할 수 있도록 넣는 것도 좋겠네요.
  • @고상한 꼭두서니
    우와 완전 명확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 그래서 윗분말처럼 특약 걸어요
  • @억울한 쉽싸리
    예를 들어 계약서 상 계약후 일주일 간 근저당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요? 보통 부동산에서 특약 넣어 달라고 하면 알아서 넣어주나요? 특약을 삽입하는게 일반적인 가요??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없나요?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 은행 끝난 시간에 계약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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