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이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재보궐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 비례대표가 선거법 위반을 하여 파면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당 당선인은 그냥 파면 조치하고, 당초 선거에서 등록했던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받게 되나요?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현역 의원이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되고 재보궐선거를 하잖아요?
근데 만약 비례대표가 선거법 위반을 하여 파면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해당 당선인은 그냥 파면 조치하고, 당초 선거에서 등록했던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국회의원 자리를 물려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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