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국민의 70%만 주자"
"70%가 뭐냐 줄거면 다 줘라"
"알았다. 그런데 돈이 없네. 다 줄테니까 자발적으로 상위 30%는 받지마라"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12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7조 6천억 원 정도가 필요했지만, 모든 국민에게 주기로 하면서 4조 6천억 원이 늘어난 겁니다.
3조 4천억 원은 국채로, 1조 2천억 원은 다른 데 쓰기로 했던 예산을 줄여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차 추경이 마련된 건 2003년 이후 17년 만입니다.
당정의 이번 절충안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되,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애초 기부금법은 정부나 지자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게 돼 있다. 특별법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기부금이 고용보험기금 수입이 되면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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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0년 성인지 예산은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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