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일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2020.05.03 15:12조회 수 450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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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9일부터 3월 20일까지 2주간 일한 뒤 월급을 받고

3/21 은 쉬는날

그리고 3/22부터 주 6일 출근 뒤 4월 20일날 또 월급을 받았는데 

 

3/21은 주휴수당을 안주시고 3/22부터 일한거랑 그 뒤에 주휴만 받았거든요 이거 3월 한 달을 다 안채워서 원래 안주는건지 빠뜨리신건지 몰라서요..ㅠㅠ

알바고 4대보험도 떼고

주 6일, 하루 5시간씩 일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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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은 차주에 근로가 약속되어있고 그주의 약속된 근로일을 모두 지켰을때 받을 수 있어요. 즉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없어요.
    3/9~3/13 주휴, 3-16~20 주휴 총 2번이 나오네욤
  • @못생긴 참오동
    글쓴이글쓴이
    2020.5.3 15:22
    감사합니다ㅠ 3/21날 원래 안주는건가했는데 내일 사장님께 말씀 드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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