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팔렘의 기준이 뭘까요?

글쓴이2020.05.09 17:53조회 수 424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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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되팔렘 극혐하는데 생각해보니 어떤 점에서는 나도 되팔렘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되팔렘이란게 이거다! 하고 정하기 모호한 듯하네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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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되팔렘이 뭔가요?
  • @포근한 거북꼬리
    글쓴이글쓴이
    2020.5.9 18:20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 아니고 되팔기 위해 구매하는 사람이요
  • @글쓴이
    그럼 유통업자들은 다 되팔렘인가요. 사재기만 아니면 되팔렘이 문제될건 없을것 같은데요..
  • @포근한 거북꼬리
    글쓴이글쓴이
    2020.5.9 18:27
    보통 되팔렘이 언급되는 상황들 보면 도매가가 아니라 소매가 정도에 구매해서 중나에 되파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유통업자들은 해당 안될거에요. 요즘 핫한 닌텐도스위치 보면 광클해서 30언저리에서 구매한 뒤 중고나라 가서 50 60에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그래도 공급량 적은데 저러는 거 보면 눈살 찌푸려지죠
  • 구매자 입에서 또는 속에서, 욕이 나오고 천불이 들끓는다면 되팔렘이고 아니고 그냥 무덤덤하면 평범한 유통업자나 판매업자아닐까요?
  • @발냄새나는 영춘화
    글쓴이글쓴이
    2020.5.9 18:52
    딱히 기준은 정하기 힘든가보군요ㅠ
  • 리셀러?랑 비슷한건가요? 평범한 사람들 기준으로는 한정판 신발 같은거 리셀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팔렘이겠죠? 생필품가지고 저러면 처벌해야 하지만, 기호품의 경우엔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듯ㅜㅜ제조사, 소비자, 사회 전체에 도움이 1도 안되는 해악인건 맞죠 뭐..
  • @못생긴 박달나무
    글쓴이글쓴이
    2020.5.9 18:53
    경제적 관점에서 봐도 아무런 도움이 안되네요; 훔
  • "급매"하는, 싸게파는 제품을 사서 기간을 넉넉히두고그 제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먹는게 되팔렘임
  • @힘좋은 여뀌
    ㅇㅇ 이게 맞음 그래서 역겨움
  • @힘좋은 여뀌
    글쓴이글쓴이
    2020.5.9 19:03
    어떤 거래든 강매하는 경우나 충동구매가 아닌 이상은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리 생각하면 "급매"와 "비싸게"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비싸게"라 말씀하심은 기준이 정가(희망소비자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시세나 구매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더불어 아파트로 제태크하는 사람들도 넓은 범주에서는 되팔렘이 될 것 같은데..
  • @글쓴이
    부동산도 주식도 어떻게보면 금전흐름의 측면에서 되팔렘으로 볼수도있음 내가 싼 가격에 사놨는데 다른사람이 비싸게 사고싶어하고 파는사람도 돈이 마련되니까 파는 거. 이런 성향을 되팔렘의 기준으로보면 되팔렘은 그냥 대형마트도 되팔렘이고 편의점도 되팔렘임 ㅇㅇ 중고제품을 가지고 개인이 유통업계가 하는 걸 따라하는거라고도 볼수있지
  • end user로서 샀다가 원 회사의 판매 허가없이 다른 end user유저에게 웃돈주고 파는게 되팔렘이죠
    공식 유통업자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 이득을 위해 한정된 재화를 사서 수요자한테 남겨먹고 되파는게 되팔렘이죠
  •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자냐, 공급부족현상을 이용한 단순 사재기냐의 차이 아닐까요?

    시세차익투자: 수요가 적을 때 저렴하게 사서, 수요가 많아졌을 때 높은 가격으로 파는 것 -> 시세차익을 이용한 정당한 투자. ex) 부동산, 주식

    되팔렘: 이미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운이나 선착순 등을 이용해 사재기를 해서 즉시 비싸게 되팜 -> 마스크사재기, 닌텐도, 한정판매제품 리셀링

    저는 항목보다는 방법과 의도가 중요한듯하네요.

    특정 제품이 흔할 때 미리 많이 사두었다가 10년후 단종되었을 때, 그것을 비싸게 되판다면... 그건 되팔렘이 아니라 투자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청약당첨 된 것을 프리미엄 붙여서 즉시 되판다면(불법) 이건 부동산투자보다는 되팔렘같구요~
  • @절묘한 해국
    글쓴이글쓴이
    2020.5.10 16:37
    아 집은 바로 팔면 불법이군요 그럼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소비자)가 앞으로도 공급이 절대 딸릴 일 없고 재고가 썩어나는 상품을 남들보다 싸게 구입하는 루트를 통해 구입한 다음 정가보다 싸게 되파는 경우는 되팔렘이라 보기 힘든 건가요?
  • @글쓴이
    그런 경우는 애초에 일반인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채 상품을 유통했으니, 불법유통 및 판매 및 세금탈세 등에 해당하겠네요.

    단순히 사서 다시 파는 행위는 유통업의 일종이지만, 일반 사람들이 되팔렘이라고 여기는건 불법+정가보다 비쌀때인 것 같아요! 보통 수량이 너무 적어서 법에 안걸리는경우가 더 많겠지만요

    예를 들어 온라인쇼핑몰도 동대문이나 공장에서 저렴하게 사와서 자신들이 피팅사진을 게시해 비싸게 판매하는데, 이건 도소매업이지 되팔렘이 아니니까요~
  • @절묘한 해국
    글쓴이글쓴이
    2020.5.10 21:01
    헉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연간 매출에 따른 기준이 있는 걸로 아는데 소액을 유통해도 문제가 되나요?

    정가보다 비싸면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의견 감사합니다 ㅎㅎ
  • @글쓴이
    되팔렘은 수량이 적어서 법에 안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정가보다 싸게 되팔 정도라면 소량 매입 판매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아무튼 저도 전문분야는 아닌지라 잘 모르지만, 재밌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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