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105700502 불법 성적 촬영물의 명확한 의미는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과 2항에서 찾을 수 있다. 14조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한다. 이어 14조 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한 촬영물'도 불법 성적 촬영물로 규정한다. 평소에 이런 영상 보고 다녔으면 원래 처벌대상임
리벤지가 잘못됐다는거 모르는 사람은 없음 이 법안의 문제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에로를 제외한 모든 음란물 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분리해서 거를 타선이 없다는 것임 또한 소지,시청만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결국엔 개개인이 어디에 접속해있는지 실시간으로 감시한다는 얘기이므로 기본권에 침해됨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실제 문제가 발생한 텔레그램은 잡지못하고 국내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한다는 점임 고로 불법촬영물을 생산,유포 단계에서 처벌을 강화해야하지 저런 상태로 시청,소지를 잡겠다는것은 부작용의 우려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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