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으로 빨간줄 끄이면

글쓴이2020.05.20 01:10조회 수 1213추천 수 1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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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공기업, 공무원 들어가는 데에는 불이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벌금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금전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고요.
  • @냉철한 금송
    글쓴이글쓴이
    2020.5.20 01:18
    사기업은 상관 없나요?;
  • @글쓴이
    벌금형 일정 이상이면 공무원 자격정지인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금고형 이상 받아야 하는데 그냥 협박죄로 고소해버리세요
  • 위에 댓글 추측성 댓글입니다. 벌금형은 2년 이면 뒤면 범죄경력회보서에서 본인말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본인이정보 제공 동의 해서 기업들이 볼 수있는건 금고이상의 형 뿐입니다. 본인은 범죄경력조회하면 뜨지만 이걸 직접 제공 요구하는건 형사상 처벌 대상입니다.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세요 짧은 지식 뽐내지마시구~
  • @냉정한 벋은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20.5.20 01:24
    그럼 그냥 벌금만 내고 아무 피해도 안 받는건가요?
  • @냉정한 벋은씀바귀
    그럼 협박죄로 고소해서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게 하면 확실하게 불이익 줄 수 있음
  • @냉철한 금송
    글쓴이글쓴이
    2020.5.20 02:06
    근데 얘 의도가
    아주머니 아들 동성애자에요 라고 하는게 아니라
    계속 저희집 찾아와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의심을 만들게 할꺼라는데
    이것도 똑같이 협박죄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죄죠?
  • @글쓴이
    일단 해당 발언 녹취해두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네요.
  • @냉철한 금송
    글쓴이글쓴이
    2020.5.20 02:12
    네!!!!!
  • 그리고 동성애 강제 커밍아웃은 모욕, 명예훼손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동성애가 모욕적입니까? 명예를 훼손 시킵니까? 작성자 본인은 동성애자면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거 같네요
  • @냉정한 벋은씀바귀
    글쓴이글쓴이
    2020.5.20 01:25
    그럼 어떠한 처벌도 안받는건가요 ㅠ
  • 예. 제가 남한테 참견하는거 싫어해서 원래 아무말 안하는데 말씀하시는게 어리신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본인은 부모님께 본인이 동성애자를 알려지는걸 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당당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지금이라도 정신차리시고 건강한 이성애를 하시면 좋겠네요.
  • @냉정한 벋은씀바귀
    당당하지 않은 것과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건 서로 다른 이야기죠.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걸 밝히는 걸 꺼리는 건데 모르면 말하지 말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네
  • @냉정한 벋은씀바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잘 모르면 아는 척 하지 말고 지나가시길
  • https://youtu.be/mKgaVS0064o

    "동성애, 잘못된 성상식"

    염안섭 의사
    연세대 의대 졸업, 고려대 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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