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비유란 게 아시다시피 유사한 상황을 끌어다가 기존의 상황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군데요, 목적에 맞게 쓰고자한다면 적어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비유로 드는 사람은 없겠죠?
'이 빵 맛이 정말 빵같네' x '이 빵 맛이 정말 옥수수 같네' o
비유를 들다보면 빗대어지는 상황과 빗대는 상황이 100%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전혀 다른 상황을 가져오면 그건 비유가 아니겠죠. 내용적으로 공통적인 부분이 필수적으로 있으면서 어느정도 차이를 두어야 비유란 말이죠
그쪽이 문제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n번방 피해자는 n번방 회원들이 저지른 범죄때문에 피해입은 거고 음주운전은 100% 지 과실아니냐)로 보이는데 왜 비유가 잘못되지 않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면제받고 세금까지 지원받기로 약속된 n번방 피해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상을 입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자기과실 있고 피해도 입었고 따라서 처벌면제,세금지원해줘야 한다는 비유를 들었죠.
근데 본인이 문제삼는 피해 부분을 볼게요. 음주운전자는 100% 본인 과실이니 n번방이랑 동일선상에 두면 안된다고 하셨죠? 근데 애초에 범죄자가 자기과실로 피해입든 타인과실로 피해를 입든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법을 어긴 사람이 교내징계와 같은 그 어떠한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고 합의를 이뤄낸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법적책임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저는 음주운전자 비유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며 본인이 말씀하신 두 사례의 차이는 제 비유가 잘못됐다는 본인의 의견을 뒷받침할 수 없지 않나 조심스레 의견 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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