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세법개론 소득세 2문제만 봐주실 분 계실까요? ㅠㅠ

붓산대2020.06.21 16:00조회 수 17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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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문제인데 해답의 (2)의 2 기본세율+10% 부분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72만원+(2000만-1200만)x15%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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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소득계산 문제인데 해답 1에서 왜 선세금이라고 하나요? 사업소득아닌가요? 그리고 1과 3(관리비) 둘다 x12개월 아닌가요? 왜 3개월로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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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혹시 김ㅈㅅ교수님 세법개론 들으셨던 분들 세율이나 이런거 다 주시죠..? 다 외우는건 말도 안되는 거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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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님이 말씀하신 72만원은 1,2000만원에 6퍼센트의 누진세율을 곱하신 것이니, 10퍼센트의 세율이 덜 과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책대로 1,200만원에 대해 6%+10%인 16퍼가 과세되어야 하고요, 그 초과분은 15%+10%인 25퍼 과세가 되어야죠
    2. 저건 틀린거같아여 아무리봐도 ㅋ 3개월이니 x4년도같음
  • @qelcnsjs
    붓산대글쓴이
    2020.6.21 16:20
    !! 이해됐어요 감사합니다! cpa나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 그런데 6%/15%/... 이런 누진세율 숫자도 다 외워야하나요? ㅠ gross up 11%이런건 외웠는데 저런건 보통 문제처럼 주어주죠?
  • @붓산대
    네 보통 주어질꺼에요. 저도 안외우고 시험칠꺼라 ㅎ 화이팅하세요
  • @qelcnsjs
    붓산대글쓴이
    2020.6.22 12:10
    ㅠㅠ 감사합니다!
  • @qelcnsjs
    붓산대글쓴이
    2020.6.22 12:19
    헉 설마 학교 세법 시험치시는 분이세요..? ㄷㄷㄷ 큰일났네요
  • 저거 비사업용토지는
    간단하게 기본세율 적용한 금액에다
    과표 2천에 10퍼 곱한금액 더해주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ㅋㅋㅋ

    그리고 선세금이란건 부가가치세법에선 선세금이란게 먼지 용어 정의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소득세법에선 선세금이란 용어 정의에 대해 명문 규정은 없지만 보통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선세금이란건 둘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하면서 대가를 선불 후불로 받은것을 말하는데
    해당 문제를 문제보면 임대기간이 x4.10.1부터 x6.9.30까지인데 그럼 2년치 임대료인데 월에 2백이면 2년이면 4천8백 받아야하는데 2천 4백 받았다는거보니 x4.10.1이 x5.10.1로 수정되어(책이 오타라고 확신합니다)임대기간 1년이고 그럼 x5.10.1부터 x5년 말까지는 3개월치가 되는거겠네요.


    책의 해답이 오타가 아니라 문제가 오타같아요 2천4백 받았다는거 보니깐

    글고 해당 문제에서 선세금이란 단어를 쓴건 x5년 x6년이라는 둘 이상의 과세기간동안 임대용역 제공하면서 대가는 매월마다 받는게 아니라 한번에 일시불로 1년치 모두 수령했기때문에 그렇게 쓴거구요

    대가를 한방에 다 받았다고 해서 받은 기간에 전부 수입금액으로 잡는게 아니라 월수로 안분 계산해서 그 과세기간에 귀속되는 금액만 수입으로 잡는게 선세금 계산논리이거든요
  • @RhRheor
    이 분 배우신 분ㄷㄷ 감탄
  • 아 그런데 간주임대료 적수 계산시 365를 곱했네요 ㅡㅡ그럼 1년치 계산한건데 그럼 문제를 x5년으로 수정하면 또 안맞네요ㅋㅋ 문제가 엉망이네요ㅋㅋ
    임대료는 1년치인데 그럼 x5부터 x6까지 맞고
    그렇게 하면 x5년도 간주임대료가 틀리고
    문제가 x4년부터 x6까지로 하고 x5년도 계산하는거면 간주임대료 계산은 맞으나 나머진 다 엉망이고 그러네요
  • @RhRheor
    붓산대글쓴이
    2020.6.22 12:17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cpa생, 세무사 준비생들 화이팅하세요! 큰 도움 얻고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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