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이나 동기가 자꾸 화나게해서,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 병원신세를 지게 만들었고, 군대에서 군법으로 영창처분을 받았다면, 사회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때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이중으로 민간법정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후임이나 동기가 자꾸 화나게해서, 서로 치고박고 싸우다. 병원신세를 지게 만들었고, 군대에서 군법으로 영창처분을 받았다면, 사회에서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때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이중으로 민간법정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나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