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우리학교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44대총학생회2012.01.29 17:33조회 수 3451추천 수 1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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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승소판결을 환영하며 -

등록금의 85% 기성회비 폐지로 국공립대학에서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소송 승소는 국공립대학의 반값등록금실현의 확실한 근거이다!"

"1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대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이 법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금 당장, 국공립대학에서부터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작년 말 8개 국공립대학의 4200여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한 대련과 함께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했다.

지난 과거에도 기성회비에 대한 소송은 있었으나 모두 패소했다.

오늘의 승소는 그만큼 등록금문제 해결이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말하며

그동안 한대련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과 각계각층의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국공립대학 등록금의 85%의 등록금이 법적근거 없이 부당하게 징수된 만큼 줄여야한다.

4~5%대의 생색내기 인하가 아니라 85% 인하가 마땅한 것이다.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됐던 기성회비는 물론 반환되어야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이미 국회의원 감사를 통해 잘못 쓰이고 있는 기성회계만 제대로 써도

학우 한 명당 113만원 인하가 가능한 점이 드러났었다.

우리 국립부산대학교의 반값등록금은 허구가 아니라 늘 마음만 먹으면

어느 대학보다 빠르게 실현시킬 수 있던 일이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서 학우들의 등록금을 대폭인하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던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부하고 재개최 할 것을 요구한다.

더욱 나아가 힘있게 전국 국공립대학들과 함께 국공립대학 교육재정확보를 통해

 기성회비 폐지를 위한 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서 주목되는 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대학이 징수해온 기성회비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판결의 주요내용이 기성회비의 법률적 원인이 없다는 것을 핵심으로 두고 있다.

1963년 부족한 대학운영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성격으로 마련된 것이 기성회비이다.

이후 사립대학은 폐지되었으나 국공립대학은 정부재정지원이 열악하여 지금껏 유지되어 왔다.

등록금의 대부분인 기성회비는 법적근거도 없이 걷히면서 그동안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어왔다.

기성회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전체 등록금의 85%는 삭감되어야한다.

기성회비를 징수하고 있는 대학과 이를 조장하는 정부는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거액의 삥을 뜯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둘째, 자율적 납부라는 기성회비는 자율이 아니라 강제로 징수되어왔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도 기성회비의 자율적 납부는 전혀 입증되지 못했다.

오히려 기성회의 이사회가 요식행위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만이 부각되었다.

기성회 임원이 자신이 임원인지도 모르는 사례가 나왔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성회 이사회의 회의록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기성회에 가입된다는 안내를 대부분 받지 못했고

기성회비의 청구가 전체 등록금과 함께 청구되어 구분이 쉽지 않으며

만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등록조차 될 수 없게 돼 있다. 대학당국의 자율성운운은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셋째, 그 쓰임 또한 부당하다.

기성회비에 관한 규정을 대학당국이 정할 수 있게 된 만큼

별다른 규제 없이 대학의 입맛에 따라 마구잡이로 쓰이게 될 수 있고 이제껏 그래왔다.

학교 시설확충이라는 당초 목적이 아니라 인건비 위주로 사용된 것은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2011년에는 교과부가 나서서 인건비위주로 지출한 대학에 불이익을 주었을 정도이다.

근거조차 없이 강제로 징수되어 온 기성회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85%에 달하는 기성회비의 폐지로 국공립대학에서부터 반값등록금이 즉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전제조건은 정부의 교육재정 확보이다.

법원의 판결 재정현황이 열악한 국공립대학 당국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기성회비 폐지의 대안은 그만큼 국가재정이 확충되는 것이다.

그동안 10여년 넘게 한 대련이 제시한 등록금 문제 해법은 교육재정 확충이었다.

기성회비 폐지는 개별대학이 떠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학의 존립을 위해 어쩔수 없다며 매번 인상된 기성회비를 뜯었던 대학당국의 잘못도 크지만

 근본적 원인 제공자는 정부이다.

 

교육재정 확보 없이는 기성회비는 감축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발표된 기성회비 부당이익 반환의 승소결과에 힘입어 한 대련에서는 반드시 40여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 폐지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고 전체 대학에 확산될 수 있도록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향후 추가 판결을 지켜보며 교육재정확보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성회비 반환, 폐지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2012129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21c 한국대학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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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립대 학생 4천여명에 86억원 기성회비 반환" (by 욷∫눞둔dx) 법원행시 준비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ㅠ ㅠ (by cambia)

댓글 달기

  • 우리학교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 운동권,비권을 떠나 이건 환영할 일이죠 ^^
  • 삥ㅋㅋㅋㅋㅋ정확한표현이네요 ㅋㅋㅋㅋㅋ
    우리학교반값등록금 실현하자!
  • 부당한 기성회비가 없어지길 기대하며 우려가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번 판결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심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군요. 

    '어차피 국립대들 법인화 되면 알아서 할테니깐, 현재 여론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닐까?'


    판결의 내용은 기성회비 징수의 부당함에 근거한 소송인단에게 10만원 반환을 결정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립대학들은 예전에 사립대학들이 기성회비 반환운동시 기성회계를 수업료로 엎쳐서 피해간 꼼수처럼 얼마든지 피해갈 구멍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교과부의 재정회계법이나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유심히 견제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제가 드는 우려는 '부산대 법인화'입니다. 법인화 되면 부산대는 국립대가 아닙니다. 기성회비는 등록금의 명목으로 당연히 받으면 되는 부분이 되겠죠. 향후 국가재정지원도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생들의 승리를 통해 부산대의 등록금을, '국립대학'의 위상을 지켜나가길 기대합니다.

  • 국공립대의 반값등록금을 통해 잃어버린 지난 세월
    부산대의 위상을 회복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교육재정지원을 지금에 비해 줄이고
    기성회비의 잘못된 사용처에 대해 시정을 하고
    국가의 교육재정지원을 늘린다면 국공립대 발전과 동시에
    국공립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지지합니다.

  • 기성회비가 등록금 대부분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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