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의 작성자입니다.
9/1에 있었던 모 대면수업에서 교수님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 전면부에 씌우는 형태의 페이스쉴드만 착용한 채 수업을 진행하셨고 페이스쉴드는 코로나19에 대해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착용을 권고하였고 페이스쉴드는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 이중방역을 위해 착용하는 것입니다.
글을 작성한 후 익명으로 교육부라며 교수님 성함을 요구하는 댓글이 달려 우선은 교수님 성함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실제 학교 소속의 관계자인지 불분명했고
학교측에서 마스크 대신 페이스쉴드만 착용해도 된다고 지시를 한거라면 교수님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고 여겨 위와 같이 답글을 달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학교측에서 페이스쉴드만 착용해도 된다고 한거라면 학교측에 잘못이 있는 거고,
교수님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마스크를 벗으신 거라면 교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페이스쉴드는 코로나에 대한 방역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분란 조장하고자 작성한 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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