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자인데 공무원 합격시 호봉인정 여부 궁금합니다.

글쓴이2020.10.14 07:01조회 수 141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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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직자인데 행정업무 하고 있습니다.

 

기계기사는 있는데 혹시 기계직 공무원에 합격하면 호봉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기사딴 이후의 호봉은 모두 인정된다는 말도 있고

 

분야가 다르면 호봉인정 안되는 말도 있고

 

공공기관이면 직렬상관없이 경력인정 다 해준다는 말도 있고

 

말은 많은데 시원하게 답변해주는 사람은 없어서 여기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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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행정직인데 청년인턴경력이 70프로 인정됐네요.
    기볘직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 @촉촉한 사철채송화
    글쓴이글쓴이
    2020.11.11 19:01
    와 인턴인데도 인정되나요? 관대하네요 ㅋㅋ
  • 심의결과 나와봐야 알것같은데 일단 사기업은 기사 취득 이후 경력만 된다고 하셨어요. 공공기관은 따로 기사 묻지는 않으시더라구요.
  • @빠른 구절초
    글쓴이글쓴이
    2020.11.11 19:03
    기사는 있는상태인데 중요한건 기계업무를 안했는대도 기계직 공무원 입직시 호봉인정이 가능한가입니다...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옮겨가면 직렬상관없이 100%호봉인정되잖아요. 공기업에서 공무원 가는경우는 어떠한지 궁금해서 질문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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