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대학교 09학번으로 졸업생 입니다
성범죄 및 인권에 관심이 많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금정경찰서 수사협력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1) 어린이집 인근에 명함을 뿌렸다면 의제강간죄의 예비를 의율해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 자가 대상이라면 성행위에 동의하더라도 처벌 받습니다)
2) 부산대학교 내 여자기숙사까지 들어와 명함을 뿌렸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곳이라도, 교내는 주차차단기로 막아져 있으며 위법한 목적으로 출입했을 시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추후에 치명적인 성범죄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범행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여기 커뮤니티를 통해 명함 사진이나 목격 시간, 장소를 말씀해주셔도 좋고,
제 메일주소 yoon0369@police.go.kr 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부산대학교 졸업생으로써 학교를 사랑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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