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직장을 옮기면서 오피스텔에 살고있는데 1층에 무인택배함이 있어요.
부산본가 아파트에서는 무인택배함에 입주자가 반품택배를 넣어두기도하고 당근거래목적으로도 이용을 해왔어요. 저희아파트는 입주자 인증하면 개인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근거래를 위해 오피스텔1층 무인택배함에 물건을 넣어두러 갔는데
경비원: 뭘 넣는거거요?
저: 전달할 물건 넣어두려구요.
경비원: 개인물품은 안되는데. .. 쇼핑백형태로 넣으면 누가가져가도 모르잖아요
저: 그럼상자만 넣어두는건 되나요?
경비원: 예뭐 그러세요,
라고 했고 저는 쇼핑백에서 상자를 꺼내서 넣어두고 비번설정을하고 올라왔습니다.
무인택배함 어디에도 개인물품 보관금지이며 보관시 어떻게하겠다 라는 말이 없었고 입주시 받은 입주안내문에도 해당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근거래자분이 찾으러왔다가 비번이 안맞아서 안열린다고해서 우선 사과드리고 제가 집에가서 확인해보니 비번이 정말 안맞더라구요. 물품은 그대로 있어서 무슨일인가 하던찰라 경비원이 말을걸었어요.
경비원: 물건맡긴사람이에요?
저: 네
경비원: 개인물품은 넣으면안되요. 팀장이와서 비번바꿔놓고갔어요
저: 네? 어제 맡길때 계신분은 상자형태는 괜찮다하셔서 넣어두고간건데요?
경비원: 아무튼 개인물품은 넣으면안되요. 없어지면 누가책임지냐고. 관리실에서도 이문제로 입주자랑 많이 싸웠어요.
저: 여기도 그런말 안써져있고 제가 맡길때 개인물품 보관안된다 강력히 말도안하고 이렇게 연락도 없이 비번을 바꾸시면 어떡해요.
경비원: 하여튼 팀장이바꿨어. (택배함 열어주면서) 없을때 몰래넣고갔죠? 쯔쯔
저: 비번바꾸신분이 팀장이라고요? 어디근무하시죠?
경비원: 퇴근했지
저: 아니 어디소속이시냐구요?
경비원: 이건물이짖
저: 관리실에 근무하시는분이에요?그분만나려면 나중에 거기로가면되죠?
경비원: 퇴근했다니까요
저: 우선알겠어요. 팀장이라는분하고 얘기해볼께요.
이러고 올라왔어요.
근데 입주자한테 알려주지도않고 마음대로 비번을 바꿔버리고 연락도 안주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되나요?
무인택배함에도 입주안내문에도 계약서에도 엘베에도 무인택배함 안내같은건 없었습니다.
답답해서 부동산에 문의해보니 본인들도 계약서같은거 고객들한테 무인택배함통해서 전달하기도하는데 그게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부동산중개사는 절도죄아니냐며 그런얘기도하더라구요.
저는 단지 방침이 그렇다면 무인택배함에 개인이 물품보관을 못하는건 이해할수있는데 이런사항 안내도없이 연락도하지않고 비번을 바꾸는게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에게 정당하게해도되는 행동인가요?
관리사무소로 전화하니 당사자는 벌써 퇴근했다하고 전화받은사람이 알아보고 내일 연락준다는데 제가 정당하게 항의할수있는 부분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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