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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터/어울림에서 거주를 하셨었거나, 아니면 최내가 맞은편의 해당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 대하여 여러가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본목적은 공인중개사법 33조 위반사실에 관한 판단및 참고를 위한 목적이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위반사항 해당검토를 위함에 있습니다.
최근의 일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동산 업주혹은 건물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사실 및 내역이 있으시다면 쪽지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한 글부터 자세한 내용이나 증거자료들이 있다면 함꼐 제시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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