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말하자면 휴학 기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때 휴학을 1학기 신청해둔 상태였고 이번에 휴학 연장을 하려고
방금 아차하고 확인해보니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일단 등록금은 납부를 하고 저번 학기를 다니다가 중간에 휴학을 했었는데요.
이런경우 에도 휴학을 연장하지 않았을때 바로 제적 처리가 바로 되나요..?
몇몇 관련된 부분을 읽어보니 등록금 납입시에는 수업 1/2선 내로 휴학을 해도 된다고 적혀있기도 해서
저같이 휴학 상태로 복학신청도, 휴학 신청도 하지 않고 등록금은 이전에 납입을 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