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들어본 언론이긴 한데요 (;;;)
서울의 소리 라는 곳에
법조계 평가 글이 실렸네요
법조인들은 이번 ‘내란예비음모’라는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녹취록에 대해서는 “애들 소꿉장난 수준”이라고 평가
http://www.amn.kr/sub_read.html?uid=10671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다보니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법 쪽으로는 진짜 문외한이라 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석기 의원의 수사상 제일 증거 내용들 피의사실 공표가 이렇게 심하면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나요
심지어 통진당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지금 상황에 제일 염려되는 건 바로 법치주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상 피의사실공표금지”라고 우려하며
머 이런것들 해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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