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한글

이석기 사건 좀 더 기다립시다.

암기하자2013.09.08 10:42조회 수 687추천 수 3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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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사건 아직 팩트 관계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구속영장 발부되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죠.

 

현재 국정원 녹취록은 공개되어 있지만 문제가 된 행사의 전체적인 녹음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녹취록의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부분이 아닌 전체 맥락에서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이념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져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칫 합리적 이성보다 감정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석기 내란음모혐의 관련 핵심적인 사안 중에서 어느 것 하나 분명한게 없습니다.

결과 나올 때 까지 차분히 기다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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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뭔 소리십니까
    지금 내란죄에다가 여적죄까지 추가한다고 뉴스에났는데.
    무슨 확실한게없어요
    녹취록에 동영상까지있는데.
  • @알랑가몰라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0:58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해당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본 혹은 영상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서 일반 사람들은 맥락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특히 내란음모죄의 법리적 검토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은 실행력에 대한 부분인데...
    모든 것이 사실이라해도 내란음모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석기가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간첩질을 했을까봐 걱정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라해도 내란음모가 아닌 간첩죄고 그에 관해 밝혀진 팩트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녹취록에 담긴 장난감총을 개조하여 후방을 교란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행력에 있어 의심됩니다.

    추후 돌아가는 방향을 봐서 검찰에서도 간첩죄나 찬양고무죄로 선회하여 수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알랑가몰라
    국정원측 주장이구요, 검찰이 여적죄까지 기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임. 여적죄는 기본적으로 적국이 존재해야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이지 국가가 아니므로 여적죄를 적용하는 데에 법리적 문제도 생기구요.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헌법상 반국가인가요? 그럼 군대에서 주적은 북한 및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랬는데 이게 잘못된건가?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형법상 여적죄에서 적국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임. 따라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서 여적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적국에 해당함. 법리적 문제 없음.
  • ㅋㅋㅋㅋㅋㅋㅋ님 학생회죠?
    싸질러놓은글 아이디로검색하니까 은근히 바람잡고
    보수까고 진보는 올리고ㅋㅋㅋㅋㅋ학생회감싸는수준보소
    아닌척하면서 할거는다하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알랑가몰라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0:59

    학생회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하는게 주특기인가 보죠?

    만약에 학생회가 아니면 지금 발언에 책임 지셔야됩니다.

  • @암기하자
    에이 뭐 그런걸로 책임을 져요?
    나라 팔아먹는거도 농담하는 세상에서 이런 자유도 없나요??
  • @思惟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1:28
    지금 이정게랑 학내에서 학생회 거의 까이는 상황이고 저 역시 학생회 싫어하는데... 학생회라고 간주해서 몰아가는데 일종의 마녀사냥이라는 느낌이 들었네요. 단순한 글이지만 현상황에서는 폭력보다 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나라 팔아먹는 거로 농담해서는 안되죠.
  • @암기하자
    아... 농으로 적은 글인데 진지하게 답변해주셨네요.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이석기씨 국정원을 차치하고 총학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저는 예전의 한대련 문제가 일어났을 때부터 총학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와서 총학생회장이 시국선언 관련해서 '부산대 학우'를 대표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소속 특정 정당'을 대표하는 글을 올리며, 학내의 총학의 활동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학생들의 당연한 반발이라고 생각되네요. 분명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총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의 필력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의견을 작성했을 거라 생각해도 그 글의 문제점을 여러 사람이 지적하셨죠.

    총학생회장의 글 보셨나요? 추천 8 비추천 113입니다. 총학 옹호 8명 반대 113명 입니다.

    이런 결과로 비춰볼 때 현 상황이 마녀사냥이라기 보단 학생들의 불만표출로 보인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 @알랑가몰라
    학생회 옹호하면 다 학생회라는 논리 근거가 뭡니까?
  • lol
    2013.9.8 10:53
    국정원은 뭐 있냐?
  • @lol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1:09
    국정원 관련해서도 아직 사실관계 조사 중이지요. 다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 단 것은 확실하죠. 그 댓글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상태. 법리적 검토가 되고 있으니 기다려야죠.
  • @암기하자
    국정원도기다리고
    이석기도기다리자는
    그런의견이신가요?
  • @이중잣대아웃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1:19
    둘다 기다려야죠. 다만 국정원 사건과 이석기 건이 다른점은 국정원건은 검찰기소가 된 사건이고 이석기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된 사건이라는 점이죠. 그러나 검찰 기소가 전부가 아니니까 양사건 모두 가능한 1심 판결이라도 나고 몰아세워도 늦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암기하자
    잠시 글을 읽으며 생각하려 했으나 이부분은 집고갈게 다만 국정원직원들이 댓글단게 확실한것처럼 이석기 녹취록에서 저렇게 이야기가 나온것도 농담이 아닙니다.
  • @BigBangTheory
    국정원은 최소한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고, 이석기는 기소전이라 혐의, 무혐의 여부도 아직 판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혐의점은 비교적 확실해보이나, 아직 기소도 안된 사건이니까 단정하긴 이를것 같긴해요. 법원판단 기다리는게 힘들다면 적어도 기소까진 기둘려봄이 좋을듯..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1:12
    공감합니다.
  • lol
    2013.9.8 11:25
    그걸 기소하려고 구속영장 신청한 건데요?
  • @lol
    그럼 유죄 받아내려고 기소하는거니까 기소=유죄나 다름없나요?
    민주주의국가가 독재국가랑 가장 큰 다른 점은 절차를 중요시한다는거죠.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1:37
    님 법학과인가요? 논리정연하시네요.
  • @참깨빵위에순쇠고기패티두장특별한소스양상추치즈피클양파까지
    lol
    2013.9.8 11:44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를 하는 거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기소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위에서 말한
    국정원 사건은 기소 됐으니까 규탄시위해야 된다
    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 @lol
    넹, 혐의가 있으니까 기소하는거 맞지요. 근데 아직 기소도 안된거니까 혐의 여부도 확정된게 아니란거지요. 글고 저는 국정원시위 찬성입장 아니구요, 오히려 1심판결 전이라서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 그런데 제생각이지만, 흑색화약과 니트로 글리세린을 약용하려고 직접 제작해서 보관했다는 사고를 가진 정당은 앞으로 폭탄을 메고 주석궁으로 고공침투를 한다고 보내달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겁니다.
  • @Mikhail
    암기하자글쓴이
    2013.9.8 11:47
    흑색화약과 니트로 글리세린이면 다이나마이트인가요? 다이나마이트 있으면 압수해야겠네요.
  • @암기하자
    적어도 일반적으로 폭약물 신고를 하거나 그러겠죠.
  • @암기하자

    그게 심혈관계와 치주질환의 치료에 쓰인다는건 아는 사실이겠지만 이걸 제조하면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제 2장 4조 조항인 제조업의 허가 항목 위반이며 3장 10조 조항인 소지의 금지 조항또한 위반한것이며 이는 각각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사항들입니다. 여적죄나 내란죄보다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이 더 무섭다는걸 모르는 정당인가봅니다.

     

    참고로 해당 법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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