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보도 이성잃어.. 우리가 국정원 대변인인가” KBS 내부 반발

KBS 내부에서 국정원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 보도와 관련해 국정원의 일방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자성 여론이 일고 있다.ⓒ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제공
KBS 내부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 보도와 관련해 국정원의 일방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는 자성 여론이 일고 있다.
“대선개입 보도는 6건, 내란음모 보도는 58건”
전국언론노조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11일 공개한 주간보고서를 통해 “KBS 뉴스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용하며 강력하게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의 유죄를 시사하고 있다”며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먼저 공추위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 10일 동안 KBS 9시 뉴스는 모두 6건의 관련 보도를 했다”며 “그러나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 음모가 발생한 후 10일 동안 KBS 9시 뉴스는 무려 58건의 리포트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던 KBS뉴스가 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이 터지자 이성을 잃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두 사건에 대해 KBS 뉴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KBS뉴스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 일방적인 여론 재판에 영합 안돼”
공추위는 또한 KBS뉴스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추위는 “뉴스 내용을 검토해보면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정원이 흘리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정원은 짜맞추기 등을 통해 혐의를 부풀리려는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KBS뉴스는 한번도 ‘왜?’라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의해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때 피해를 보는 쪽이나 제3의 인물이 동의할 경우 그 주장은 신빙성을 갖는 것”이라며 “이것이 저널리즘이 얘기하는 삼각 취재 원칙, 복수 취재원 원칙인데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진실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공추위는 “(뉴스) 제작자는 수사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항상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범행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 재판에 영합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KBS뉴스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듯한데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취재와 인권의 측면에서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한 소극적인 보도를 비판하자 임창건 보도본부장은 ‘기소단계에서 선거법 적용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댓글의 성격과 법적인 의미에 대해선 추후 법원의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이 입장이 타당한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입장이 통합진보당 사태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임창건 본부장이 답을 내 놓아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대선개입 보도는 6건, 내란음모 보도는 58건”
전국언론노조론노조 KBS본부 공정방송추진위원회(공추위)는 11일 공개한 주간보고서를 통해 “KBS 뉴스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혐의를 인용하며 강력하게 이석기 의원이나 통합진보당의 유죄를 시사하고 있다”며 “양과 질 모든 면에서 국정원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만 하다”고 밝혔다.
먼저 공추위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은 후 10일 동안 KBS 9시 뉴스는 모두 6건의 관련 보도를 했다”며 “그러나 이석기 의원 등이 내란 음모가 발생한 후 10일 동안 KBS 9시 뉴스는 무려 58건의 리포트를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던 KBS뉴스가 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 사건이 터지자 이성을 잃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두 사건에 대해 KBS 뉴스의 태도가 이렇게 달라진 이유에 대해 뭐라고 변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KBS뉴스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 일방적인 여론 재판에 영합 안돼”
공추위는 또한 KBS뉴스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공추위는 “뉴스 내용을 검토해보면 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국정원이 흘리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정원은 짜맞추기 등을 통해 혐의를 부풀리려는 속성을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기관이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 KBS뉴스는 한번도 ‘왜?’라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어 “이해 당사자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에 의해 피해를 보는 쪽이 있을 때 피해를 보는 쪽이나 제3의 인물이 동의할 경우 그 주장은 신빙성을 갖는 것”이라며 “이것이 저널리즘이 얘기하는 삼각 취재 원칙, 복수 취재원 원칙인데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일방의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진실 왜곡”이라고 질타했다.
공추위는 “(뉴스) 제작자는 수사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항상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범행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 재판에 영합해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KBS뉴스는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는 듯한데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취재와 인권의 측면에서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한 소극적인 보도를 비판하자 임창건 보도본부장은 ‘기소단계에서 선거법 적용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댓글의 성격과 법적인 의미에 대해선 추후 법원의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는데 이 입장이 타당한지는 둘째 치더라도 이런 입장이 통합진보당 사태에서는 왜 지켜지지 않고 있는지 임창건 본부장이 답을 내 놓아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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