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 목적 )
본 회는 학생회원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원의 자주화와 조국의 자주 , 민주 , 통일을 완수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 4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2.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제 18 장 상벌과 징계
제 70 조 ( 발의 )
모든 학생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나 회칙을 위배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 발의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학생회의 회원인만큼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1. 학생회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국정원에 대한 확실하지도 않은 주장, 억측등을 개재한 플래카드의 제거를 요구합니다.
2. 목적의 애매함이 있지만 학원의 자주화는 학내의 정상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학내 복지에 신경써야할 학생회간부들이 학생들의 정치적 견해를 대표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내복지와 학내운영정상화를 논의해야할 시간에
개인적인 정치적 행보를 이어나감에 징계를 요구합니다.
3. 최근 총학생회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제작비용, 플래카드의 제작비용, 개인적 정치활동에 사용된 자금내역의 학생회비와 연관성 등의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4. 학생회의 목적인 학내 자치화를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왜 학생회의 목적에 학내복지와 학내운영정상화의 골자가 없는지 , 왜 학내의 운영보다 대외활동에 대한 목적이 더 큰지 설명부탁드립니다.
별 요구도 아니고, 정당한요구입니다.
정당한요구에 대한 일말의 대답조차 하지 않으신다면 제4조 회원의 권리를 무시한 결과로 보고
또다시 징계를 요구할것입니다. 조속히 학생회의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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