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복무규율에 저렇게 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최근까지 의경으로 복무했고(제대한지 한달미만입니다.) 규율관련하는 곳에서 근무했기때문에 외박특박의 경우 명확히 압니다. 최근들어 연예인병사문제가 이슈됨에따라 외특박관련 단속및 검열강화되었습니다. 공적인 특박의 경우를 제외하곤 사적 특박(중대장이하 포상)의 경우 실시여부가 불투명하며 속칭 붙여나간다는 식의 경우는 부대임의관할로 중대장의 허락하에 가능은하지만 그역시도 최근은 못붙이게하고있습니다(물론 전산상 미등록 후 자체실시의 경우는 검열이 어렵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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