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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흑색화약이나 니트로 글리세린은 개인이 무슨 의도이건 무슨 용도이건 제조해서도 안되고 제조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걸 의약용이건 나발이건(제조하는법이 적힌 책자가 발견되었죠.)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3조 2항부터 4조 2항까지의 법령을 모조리 위반하는 사항이고 하나만 위반해도 둘 다 동시에 걸려들어가기 때문에(제조 + 소지) 20년 징역에 처합니다.
제가 의정부 도곡동에 사는 고등학생 K모군이 인터넷에 연막탄과 폭약을 만들었고 이의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두고서 이를 수학여행때 학우들에게 투척할거라는 글을 적어둔 걸 발견해서 신고했더니 며칠내로 수사 착수하더니만 얼마 지나지 않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 위반으로 잡혀들어갔다더군요.
국회의원이라 봐줘야 할 이유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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