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낙태를 하면...

글쓴이2013.10.05 01:25조회 수 3260추천 수 5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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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트라우마 남는건 물론이고 제 아는 분은 젊은 나인데도 온몸에 디스크 오고 건강상 문제가 심각하던데...낙태 중에 아예 죽은 사람도 꽤 많구요ㅠㅠ
임신글 올라오면 화부터 나네요.
아기에 대한 살인도 살인이지만 멀쩡히 잘살고 있는 한사람 인생 개박살내는게 더 심각한 문젠거 같아요.
피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은 그냥 남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싸이코패스로 보여요..
남의 인생 소중히 생각한다면 피임 꼭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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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 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정말 피임꼭하는게답인듯
    남자고여자고 인생쫑나는거같아요
  • 피임은 남자혼자하는 듯이 글쓰셨네여ㅋㅋ 내 여친은 콘돔끼는걸 존나 시러하는데 난 존나 낄라고 애쓰는데ㅋㅋ임신해서 낙태안하는 사람들은 먼가여ㅋㅋㅋ

    그냥 둘다 수준이 그정도인거예여 왜 저래 말하나 몰겠네여
  • @냉정한 고추
    닉네임값 하시네요 그럼 님 여친도그정도수준밖에 안돼는건가..? 글에서 남녀이야기꼭찍어서하는것도아니고ㅋ
  • @똥마려운 은방울꽃
    피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은 그냥 남인생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싸이코패스로 보여요..

    라는 문장보면 남자 향해서하는거 맞는데요.
  • @힘좋은 미역줄나무
    ?? 여자도해당되죠 여자가피임거부해서임신했는데 책임도못지고전전긍긍하면 여자가남자도같이말리게하는건데 걍 읽고싶은대로읽은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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