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개구멍 몰카 사건 경우, 무고죄는 성립되기 힘듭니다.

키큰 중국패모2013.10.07 22:02조회 수 2811추천 수 1댓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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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는 여성분은 자신이 기억하는 성추행범의 인상착의와 그들이 서성이던 cctv 영상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를 지목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용의자측이 가해자가 되려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있어야합니다.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해야 하고(객관적 요건)
(2) 고소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주관적 요건)

따라서 고소사실 중 일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거짓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측은 여자분에 대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인의 신상이 온 학교에 공개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고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건을 크게 여기저기 말씀하시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측이 무죄라는게 밝혀진다면... 위자료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ps. 여자분 보시면 글 지우시기 바랍니다. 용의자들이 피누 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소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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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 소리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미필적고의라도 무고죄 성립합니다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09

    이번 사안은 링크거신 사안과 많이 다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 @글쓴이
    방금 말하신거 보니까 기본도 안되신거 같아보여서 상대할필요가없어보이네요 수고하세용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11
    저도 상대할 필요 못느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저같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던지, 이건 뭐 근거도 없고 자기 하고싶은 말만 주저리 뱉으면서 논리 딸리니까 정신승리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 @글쓴이
    엄격하게 말하면 판례는 법원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직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때문에 당해 사건에서 상급심에서 판단한 것을 하급심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대법원판례에 반하여 사실심에서 법률적 판단을 달리할 수 없죠.
    따라서 동급법원의 판결이라면 사실상 구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원성이 무조건적으로 있다고는 할수없지만 위에 언급한대로 사실적으로 구속합니다
    현재 법체계에서 계속 유지되고있고요 이건 뭐 법대1학년생도 아는수준인데 에휴
  • 최소한 관련 자료라도 검색해보고 글쓰신던가 대충 짜집기 해서 그럴듯하게 해놓으면 누가 와 대단하다고 할줄알았나보신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상대방한테 피해입니다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16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피해입니다.

    이 부분의 언급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이지 절대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님은 아예 포인트가 다른 말을 하고 계십니다.
    포인트가 다른데 글을 섞어봐야 각자 다른 말만 할 것이 분명하니 글 안쓰는게 좋지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글쓴이
    미필적고의나 과실같은거 개념도 모르시는거 같은디 걍 수고하세요 상대할 가치가없어보여서요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22
    모르는게 아니라 필요한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쓰는 태도 자체가 매우 부족한 분 같아 보여서 상대할 가치가 없어 보여 이제 답변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 @글쓴이
    네 정신승리 계속하시고요 기본서라고 1회독이라도 하고 글좀 다세요 님같은 아마추어가 설치다가 그거 믿고 사람들이 잘못판단해서 잘못되면 어째 책임지시려고요
  • 애초에 안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글이랑 말바꾸면서 정신승리하는건 머지 ㅋㅋ 평소에 어째살지 뻔하네요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25
    힘들다고 한 것과 안된다고 하는 것 한글 구분도 못하나요?
    많이 부족해보여요.
    법공부 하기 전에 초등학교 국어부터 공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
    아까전에 글이랑 밑에글 보면 안된다고 해놓고 은근슬쩍 된다는 식으로 하는건 머죠 ㅋㅋ 에효 애초에 노답인사람인데 기대한게 잘못이네요 ㅅㄱ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26

    안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난독증 있으신가요?

    따라서 고소사실 중 일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거짓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지 누가 무고죄가 절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나요?

    왜 이리 국어실력이 부족하나요?

    수고하세요.

  • @글쓴이
    어떻게든 자기가 정신승리하려고
    수고하세요 ㅋㅋ
    둘다 그만 하세요 ㅋㅋ
  • @글쓴이
    저런 기본적인 판례나 관련자료도 모르면서 단순히 구성요건 해당한다 안한다고 논하는거 자체가 기본이 안되있다는거 자기가 증명하는거 아닌가요 ㅋㅋ
  • @글쓴이
    네 정신승리 계속하시고요 기본서라고 1회독이라도 하고 글좀 다세요 님같은 아마추어가 설치다가 그거 믿고 사람들이 잘못판단해서 잘못되면 어째 책임지시려고요 어설픈 지식으로 뽐낼생각하지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폅시다 저는 대법원판례나 기본서에 있는내용으로 주장하는데 왜 국어 들먹이면서 논점일탈하면서 괜히 인정안할라고 하시나요
  • 인강만 들어도 최소한 관련판례같은거 수업하면서 배우는데 이건 뭐 대충 어디서 들어본거 짜집기해놓고 여기서라도 괜히 있어보이는척 할라다가 근거 들이밀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후달려서 자긴 그런적 없다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는거 보소 ㅋㅋ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30
    무고죄가 성립되기 힘들다는 것과 무고죄가 절대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양자를 구분조차 못하는 초딩수준의 국어실력 가진 사람과는 이야기 하기 힘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법보다는 초등학교 국어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기본이 많이 부족해보입니다.
    이제 글 안씁니다. 수준 떨어져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 @글쓴이
    애초에 밑에 글도 그렇고 여기 글도 안된다고 해놓고 은근슬쩍 된다고 했는데? 라는식으로 말, 글내용 바꾸지마세요 ㅋㅋ 정확한 근거 들이밀면서 조언해주면 틀렸으면 곱게 받아들일생각은 안하고 계속 자기가 맞다는 식으로 정신승리해봐야 달라지는거 없어요.
  • @짜릿한 이고들빼기
    글쓴이글쓴이
    2013.10.7 22:32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국어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그러면 상대해드리겠습니다.
  • @글쓴이
    네 정신승리 계속하시고요 기본서라고 1회독이라도 하고 글좀 다세요 님같은 아마추어가 설치다가 그거 믿고 사람들이 잘못판단해서 잘못되면 어째 책임지시려고요 어설픈 지식으로 뽐낼생각하지말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논리를 폅시다 저는 대법원판례나 기본서에 있는내용으로 주장하는데 왜 국어 들먹이면서 논점일탈하면서 괜히 인정안할라고 하시나요 당연히 객관적인 근거 가지고 주장하셔서 제가 틀렸으면 인정합니다
    괜히 되도않은 트집잡아서 질질 끌지마시고 제발 근거를 가지고 주장좀해주세요
  •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는냐 안하느냐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면서 도대체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하느냐를 먼저 정하는건 도대체 어느나라 법학에서 가르치는건지
  •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 틀린거 같아서 조언해줄라고 글 남긴건데 판례의 법원성부터 해가지고 잘모르면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 논점일탈하면서 정신승리하려는거 보니 안타깝네
  • 네 정신승리 계속하시고요 기본서라고 1회독이라도 하고 글좀 다세요 님같은 아마추어가 설치다가 그거 믿고 사람들이 잘못판단해서 잘못되면 어째 책임지시려고요
  • 밑에 님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처음에는 글에 성립안한다고 해놓고 댓글에 근거달면서 딸리니까 '항상' 이라는 단어 집어넣으면서 자긴 처음부터 그런거 아니였다고 하면 어쩌시자는건지요
  • 그리고 위에 언급했듯이 구성요건해당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상태에서 죄질을 논한다는거 자체가 기본이 안됬다는걸 반증하는겁니다. 구성요건해당성 뒤에도 위법성, 책임이니 검토해야될게 아직도 남았는데 이걸 고려하지않고 단순히 구성요건해당하니까 죄가 성립한다는건 어느나라 법에도 없습니다
  • 근거를 가지고 주장해서 제가 틀렸으면 당연히 틀린거 인정합니다. 근데 왜 제가 근거가지고 오류를 지적해도 단순히 정신승리할려고 하면서 논점일탈하면서 계속 피하려고 하시는지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근거가지고 제대로 주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둘다 보기싫으니까 그만좀합시다.
  • 학교 커뮤니티말고는 다른 사이트는 안 가서 그런데,, 뭔 글마다 아무것도 아닌 것같고 이리 싸우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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