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했다는 여성분은 자신이 기억하는 성추행범의 인상착의와 그들이 서성이던 cctv 영상을 통해 성추행 가해자를 지목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일단 여기서 용의자측이 가해자가 되려면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이 있어야합니다.
발견되지 않는다면 무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이 무고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1)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고소해야 하고(객관적 요건)
(2) 고소인은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주관적 요건)
따라서 고소사실 중 일부 내용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거짓된 사실로 고소했더라도 고소인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고소했다면 이는 착오에 의한 고소에 불과한 것이고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측은 여자분에 대해 민법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인의 신상이 온 학교에 공개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그 금액은 크지 않을 것이고 민법상 위자료 청구는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건을 크게 여기저기 말씀하시고 성추행범으로 오인받은 측이 무죄라는게 밝혀진다면... 위자료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ps. 여자분 보시면 글 지우시기 바랍니다. 용의자들이 피누 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은 소스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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