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 무고죄 실형 부과!!!

어두운 동자꽃2013.10.08 11:27조회 수 4138추천 수 6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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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월부터 최근(2013년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0명에 달하며, 20명은 벌금형을,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이 내려진 사람들 중 2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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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일단 피소당하면 가해자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매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무고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무고죄 범죄자의 형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만큼...
이제는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을 버리고 쌍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워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보고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 무고죄 저지른 사람들은 실형도 거의 받지 않네요.
이러니 성폭행 빌미로 삥뜯거나 복수하거나 하는게 늘어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성폭행에 대한 시선 자체가 삐딱선 타게 되는 것이고요.
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겁니다.
성폭행 무고죄 범죄자들도 성폭행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해야하며 전자발찌 채워야합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당한 사람이 입었을 피해는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입은 피해보다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름 다 팔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자기 무죄 입증하는데 몇 년 걸리고... 무죄라고 밝혀져도 명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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