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고소 무고죄 실형 부과!!!

글쓴이2013.10.08 11:27조회 수 4138추천 수 6댓글 8

    • 글자 크기
지난 해 1월부터 최근(2013년 6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111명이다.

이들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90명에 달하며, 20명은 벌금형을, 1명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징역형이 내려진 사람들 중 2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성폭행으로 일단 피소당하면 가해자가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매우 어려운 점으로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밝혀진 것보다 훨씬 더 무고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린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이 무고죄 범죄자의 형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만큼...
이제는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을 버리고 쌍방에게 입증책임을 지워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폭행 보고 자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데 무고죄 저지른 사람들은 실형도 거의 받지 않네요.
이러니 성폭행 빌미로 삥뜯거나 복수하거나 하는게 늘어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성폭행에 대한 시선 자체가 삐딱선 타게 되는 것이고요.
다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있는겁니다.
성폭행 무고죄 범죄자들도 성폭행범과 동일한 형량으로 엄벌하고 신상공개를 해야하며 전자발찌 채워야합니다.
성폭행으로 무고당한 사람이 입었을 피해는 성폭행 당한 사람이 입은 피해보다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름 다 팔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자기 무죄 입증하는데 몇 년 걸리고... 무죄라고 밝혀져도 명예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욕설/반말시 글쓰기 권한 영구 정지10 저렴한 개불알꽃 2019.01.26
공지 식물원 이용규칙 (2018/09/30 최종 업데이트) - 학생회 관련 게시글, 댓글 가능17 흔한 달뿌리풀 2013.03.04
44641 국가근로 근로봉사?3 유치한 애기일엽초 2015.02.17
44640 대학생때 결혼..38 포근한 불두화 2015.02.17
44639 이시복 교수님 기계진동 수업 어떻게 진행하시나요?8 상냥한 노랑제비꽃 2015.02.17
44638 농구동아리5 점잖은 황기 2015.02.17
44637 토익 추천해주세요10 어리석은 부들 2015.02.17
44636 학생예비군4 저렴한 이팝나무 2015.02.17
44635 정기활 SPSS 통계분석6 착잡한 개나리 2015.02.17
44634 국가근로ㅜㅜ11 무례한 돈나무 2015.02.17
44633 국가근로 취소 관련...1 상냥한 편도 2015.02.17
44632 등록금 납부요, 다른 날 해도되나여5 무거운 조개나물 2015.02.17
44631 .3 청결한 갯완두 2015.02.17
44630 국가근로 희망근로기관4 귀여운 피라칸타 2015.02.17
44629 ㅇㅎㅊ 교수님 응용유체역학 의젓한 목화 2015.02.17
44628 [레알피누] 싸트..어떻게 공부하시나요 ㅠㅠ2 무거운 돌피 2015.02.17
44627 학기 수강정정기간에 W 띄우고 글영 대체분반 신청 가능한가요??7 무심한 애기일엽초 2015.02.17
44626 혹시 교양/일반선택중 뺄려고 준비하시는 분계신가요?1 눈부신 밤나무 2015.02.17
44625 국가근로 되신 분들 질문좀요10 멍한 율무 2015.02.17
44624 서면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3 질긴 솔새 2015.02.17
44623 기숙사 진리관인데, 방 층수 바꿀 수 있나요?17 초조한 팥배나무 2015.02.17
44622 생활과 경제 들어보신분 계신가요??2 난감한 노루귀 2015.02.17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