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안좋은 감정을 가졌던 것은 이해하나
글로 적힌 모든 것은 자신을 대변하는 또 다른 자신입니다.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특정 단체나 지역을 비하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수님과 학교에 대한 댓글은 충분히 명예(혹은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조금만 더 신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법 제 310조 명예훼손죄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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