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8일, 한강에서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하여 낚시를 하던분이 해양수산부에 의해 적발되어 과태료 5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화살에 낚시줄을 매어 물에 떡밥을 뿌리고 물고기를 유인하여 수면위로 올라온 물고기를 화살로 격발하여 잡는 보우피싱은 세계 어디에서도 불법이 아니며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전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활 자체를 소지하고 사격하는것도 어떤부분에서도 불법이 아니며 경찰들도 이에 대해 전혀 제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했다는 사실은 실로 엽기적인 상황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경찰측에서는 보우피싱은 결코 불법이 아니라고 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인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경찰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제 민원은 해양수산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 수산부는 20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혀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일부 조례나 조항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것에 대해 의문을 품은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민원해결 최종시간인 7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커녕 읽지도 않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수준.
어떻게 우리가 이들을 믿고 우리의 세금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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