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잘못해서 풀어주실분 ㅠㅠ
사용자 명의가 아닌 자동차, 휴대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거에요. 문제는 대다수 이런 차량과 휴대폰들이 분실신고, 또는 개인 채권(빚) 등으로 명의가 말소되어서 누가 주인인지 알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주로 범죄에서 악용되곤 합니다.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다가 붙이고 다녀서 추적을 따돌리는 식의 수법도 여러차례 보도되기도 했었죠.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의 문제가 대개 이런 점 때문... 어쨌든 사고 파는 것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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