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팔이
정정합니다.
총학생회 회칙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휴학상태면 회칙상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말에
확실하지는 않고,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회칙을 살펴보면..
제 24 조 ( 신분보장 )
총학생회 정 , 부회장은 학생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학생총회 또는 대의원 총회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보신바와 같이 학생회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 탄핵의 경우가 있습니다.
회칙상 학생회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3 조 ( 회원의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으로 한다 .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회원의 자격은 본교 전체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중도 휴학에 대한 언급은 회칙 전체를 살펴본 결과 없으므로
정확하게 회칙에 어긋난다고 말하기는 힘드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알려드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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