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왼쪽 공고에 보면
<법과대학 학생회칙> 및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선거 일정을 공고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1. 법과대학 학생회칙 및 선거 시행세칙 전문을 알고 싶습니다.
2. [1.후보자등록일] 부분에서 <10일 자정까지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학생회칙 혹은 시행세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3.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학생회칙 개정 공고에서 <현 법과대학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생회칙을 일부 <개정 및 공고>한다고 하셨는데, 공고하신 법과대학 학생회칙 개정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나요?
3-1.
먼저 신-구 조항 대조표을 알고 싶습니다.
3-2.
그리고 어떤 절차를 통해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학생회칙이라는 학생회를 규정짓는 중요한 조항들을 바꾸려면 사전에 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다른 단대학생회칙이나, 총학생회 회칙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사람들이 개정을 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3-3.
1번 개정안, 2번 개정안에 대해서 어떠한 취지로 개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법과대학의 현실이라 함은,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졸업자만 있다보니 인원이 줄어드는 상황, 법대의 특성상 학교를 오래 다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학교 생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곧 투표율 저조로 이어질수도 있다는 것 등으로 보입니다.
타 단대와 다르게 법대 선거공고는 특이한 점이 많아 질문 드리게 되었고요
법대 학우가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단과대학이기도 하고, 심지어 '법'대 잖아요
과 학생회도 나름의 회칙을 가지고 운영되니까 학생회칙 조항에 대해 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는거 아니잖아요.
법대 학생회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에 관심 많으신 분들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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