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학생 측이 승소했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8개 국·공립대 학생 4,219명이 참가한 소송에서 법원은 각 국립대 기성회에 학생 1인당 10만 원씩 법적 근거없이 거둔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같은 날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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