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총학생회(이하 총학) 최소정(특수교육 4) 회장의 사퇴 선언 후, 권한 위임 단계에서 총학 이예진(독어독문 10, 휴학) 부회장과 일부 중앙위원의 휴학 여부가 알려지면서 중앙위원 및 선거관리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 최소정 회장의 사퇴 또한 명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학생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논란 뒤에는 ‘총학생회 회칙(이하 학생회칙)’이 존재한다. 총학 및 학생회의 모든 행동은 학생회칙에 의해 규제되기 때문이다.학생회칙은 총학 및 총학 하위 단위 회칙에 대한 상위법이다. 즉, 학생회칙은
원문출처 :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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