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9. 도쿄신문
일본정부는 공공보안법, 비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 중
국가의 안전, 외교,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를 통제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 자료는 물론 개인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도 제한가능
위반시 10년의 징역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멜트다운 사실 등 수많은 정보가 은폐됐다.
뿐만 아니라 비밀보전법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정부는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정보, 방사능 검출 사실 등을 발표하면 패닉에 빠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이 사실을 알린 기자는 경찰에 체포됐음
비밀보전법안에 따르면 무엇을 특별 비밀로 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 최고 1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법안은 곧 일본 국회에 제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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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사태가 심각하긴 한가 보네요 ㅎ
정부에서 정보통제까지 하는거 보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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